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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6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해자 B( 여, 49세) 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07:52 경부터 같은 날 13:21 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한테 전화 하마”, “D 차에 사진 넣어 두려 했어

서로 죽자 너도 죽고”, “ 살아서 만나지 마라. 넌 죽는다.

그 새끼가 죽든지”, " 공기 권총 중고로 하나 구입하고 등록했어

“, " 너 옷가지, 속옷 사진 짐 보내줄 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및 피해자의 친구, 오빠, 시아버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문자 메시지, 피해자와 찍었던 사진들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 자의 남편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협박을 넘어서 가정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행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