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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5고단3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2014.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4월 임금 1,800,000원, 5월 임금 1,350,000원, 6월 임금 300,000원, 주휴수당 300,000원, 합계 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