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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