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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00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아들 2명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9세) 는 2012. 8. 31. 경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 나 그 무렵부터 2017. 1. 6. 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7. 경까지 사이 피해자와 싸우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음부, 나체,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 114 장을 전송하면서 “ 신고 해 다 뿌릴 게”, “ 별 지랄을 다했어

소중히 지키는 남친이 보면 어떨라 나”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1. 21:42 경부터 다음날 01:58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게, 500만원 만들어 주고 끝네! 그리고 다 신 만나지도 마주치지도 말자.( 각서를 쓰자) 저 500은 5년 간 내 속 섞인 거! 내 기준엔 얼마 안되는 작은 액 수라 생각해, 못 주겠다면. 이번 명절 전에 너네

집을 발칵 뒤집어 지게 만들고 내 속이라도 쉬 원하게 끝낼 거야!( 충격이 다 들 크겠지) 집에도 못 붙어 있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 할게!

” 등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2. 18:02 경부터 20:27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 기다린다 씨발아 입금 500원” 등 7회에 걸쳐 ‘ 입 금 500원’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26 경부터 12:48 경까지 피해 자의 언니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 간 만난 사람인데,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약 1,000회 잠자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신도 한번 했다’ 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 12:19 경부터 12:31 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