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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7 2019가단12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