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나를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그 손님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1. 04:4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왜 쳐다보는데,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일행인 I과 다른 경찰관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에게 “내 후배가 음주단속 당했는데 빼주지 않으면 여기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아, 여기 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넌 꼭 죽여버린다, 넌 얼굴 똑바로 봤어, 넌 꼭 죽여버리겠어, 네 새끼까지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D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