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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 길에서, “ 어린 교 오거리 교통 초소 앞 술 취한 사람이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뭐 이 씹할 새끼야. 니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상체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