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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23: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17. 23: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6층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1층 형사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2,207,7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 23:47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술에 취해 ‘D, E 대통령을 욕하지마, 이 개새끼들아, 니들 세금으로 먹고 살자나’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상처 사진, 손괴된 엘리베이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2, 15, 19, 20번)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