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3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피고 A은 B 주식회사(2014. 12. 5.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5. 4. 29. B과, B이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의 구매자금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금액 1,275,000,000원(보증비율 85% 원고는 ‘보증비율 80%’를 주장하나, 갑 8의 기재에 의하면 2005. 4. 29.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매자금대출금액은 1,500,000,000원, 보증금액은 1,27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증비율은 85%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 신용보증기간 2007. 4.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대출의 실행 등 1) B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무렵 하나은행과 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 발행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형식적 심사 후 판매기업 지정 계좌로 구매자금대출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2) B은 2006. 3. 27. 하나은행에 D이 발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항목 내용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B 대표품명 가설재 공급가액 1,000,000,000원 발행일 2006. 2. 28. 3)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2006. 3. 27. 구매자금대출금 1,000,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곧바로 그 전액을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한편, D은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과세관청에 B에 대한 매출내역으로 355,583,000원을 신고하였다. 라.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06. 8. 31. 하나은행에 B을 대위하여 위 구매자금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로 1,21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