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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까페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식 투자 수익금의 몇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 주식회사 F 회신, 각 G 회신, H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