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9고단1715,2019고단4333(병합),2020고단76(병합) 사기
정취직(가명), 65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유옥근, 임은정(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사 김 (국선)
2020.4. 10.
피고인 을 판시 제 1 조, 판시 제2 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죄 에 대하여 징역 1년 에, 판시 제 2 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죄, 판시 제3, 4죄 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범죄 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8. 5.11.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
12019 고단 17151
1. 피고인 은 2018. 4.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S생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이피해 에게 ' 아들 을 현대 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7,000~8,000 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6,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직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누군가의 내락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 피해자 로부터받을 돈 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의 아들 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376 **** 3336 ) 로2018.4.24.경 1,500만 원,2018.4. 26.경 2,000만 원,2018.5. 25. 경 500 만 원 , 2018. 6. 1.7 100 원, 2018 6.8.1,900만 원 등 5회 에 걸쳐 합계 6,000 만 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9 고단 4333
2. 피고인 은 2018. 4.6.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피해에게 " 윗 사람들 에게 부탁해 놓았다. 5,000만 원 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6.말까지 취업 시켜 주겠다.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채용에 영향력 이 있는 상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피해자 로부터 돈 을 받아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자동차 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울산 남구 옥동 에서4,500만 원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5회 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을 편취하였다. 『 2020 고단 76 』
3. 피고인 은 2018. 1.26. 울산 남구 번영로 123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 피해 에게 " 노조에 아는 사람이 많다. 돈 을 주면 일단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 에 취업 시켜 주고 ,몇 개월 안에 정직원으로 해 줄 수 있다. 4,500만 원 을 달라."고 제 의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코인 투자, 게임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취직시켜 줄 의사 와 능력 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달 31. 위 엔젤 리 너스 커피 숍 에서 다시 만나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해 2.6. 울산 남구 신정동 에서 나머지 2,500만 원 을 교부 받아 합계4,500만 원 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은 같은 해3.21.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의 취업을 계속 독촉하는 피해자 에게 " 4,000 만 원 을추가로 더 주면 6월 말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3.까지 피고인 의 농협 계좌(376-12-26****)로 5회 에 걸쳐 합계4,000만 원 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급여 등에 관한 압류 및 배당절차 로 피해자 들 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녀 의 취업 을 원하는 피해자5명 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이 넘는 다액 을편취하여 죄질 이 매우 무거운 점 , 판시 전과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에서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가족 관계 ,범행 의동기, 범행 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 요. 소들 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