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120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02:15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B( 여, 53세) 운영의 D 유흥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B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 애인이 왔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8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의 자들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