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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54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13개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단지로 그 관리를 위하여 의결기구인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두고 있다.

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자치관리기구 형태가 아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두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로 세화 종합관리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세화 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6. 1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B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인터폰 설비에 대한 보수 ㆍ 개통(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인터폰 설비 보수 완료시까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시 정산하되, 준공완료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도급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C’, 상호란에 ‘A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란에 ‘관리소장 B’이라고 각 기재하고 관리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원고는 2013. 12. 26.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7,104,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