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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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C과 사실혼 관계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4. 900만 원, 2017. 2. 24. 1,000만 원, 2017. 11. 23. 5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2. 피고의 어머니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E에게 2016. 7. 1. 30만 원, 2016. 8. 12. 30만 원, 2016. 12. 9. 80만 원, 2017. 4. 27. 3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12. 14. 1,000만 원(그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2017. 2. 24. 1,000만 원, 2017. 11. 23.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인 E의 계좌로 170만 원, 피고의 어머니인 D 계좌로 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마련해준 식당에 대한 운영수익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고, 2016. 12. 4. 원고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모에게 송금한 220만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에 반하는 듯한 을 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즉 ① 피고는 2017. 11. 14. 19:09경 원고에게 “말일까지 여유있으면 500만원만 빌려주라 집 사무실 계약땜에”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0:50경 C에게 “내가 부탁좀했는데 답이 없네 오빠가 못나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