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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4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5: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시험장’ 에서, 위 시험장 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 시험 장 안에 왜 들어왔느냐

’라고 물으면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