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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