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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 체불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초 피고인에게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350만 원으로 감경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배당받아 감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