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9.06.13 2018허797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2. 25./ E/ 2012. 8. 24./ F/ G 3) 청구범위(2018. 6. 8.자로 정정 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8. 6. 8.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2.5mg 내지 5mg의 아픽사반 및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이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여기서 아픽사반은 미립자 결정질 형태이고, 개별적인 아픽사반 입자는, 입자가 단독으로 존재하건 응집되었건,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현탁 매질 내에서 측정 시 89μm 이하의 D90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75rp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7℃의 용해 매질 900mL에서 측정 시, 상기 제약 조성물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에 용해하고, 상기 용해 매질은 0.05%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pH 6.8의 0.05M 인산나트륨인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픽사반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8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형태 N-1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것인, 정제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