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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08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칙 등 ⑴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인 필로스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는 B, C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⑵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의하면,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개인 및 법인), 외국인회원, 기타회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7년간 무이자로 거치되고, 회원의 퇴회 요구시와 제명,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1조 제1, 2호). 나.

1차 우선주주가입약정 등 ⑴ A은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 15억 원으로 하여 우선주주가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C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회원번호 D, 이하 C 회원권이라 한다)을 3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회원권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키로 하였다.

그러나, C의 회원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A에게 배정할 신주의 종류와 수량 : 기명식 우선주 100주 신주(1주)의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 905만 원 A의 총 인수대금 : 9억 500만 원 웰빙타운 분양대금 : 5억 9,500만 원(건물분 5억 1,500만 원, 토지분 8,000만 원) A은 우선주주입회신청서상의 ‘주주특전’에 기재된 권리를 갖는다.

우선주주특전 - 월 8회 부킹 보장 - 전용면적 174㎡(53평) 필로스 웰빙타운(2동 501호) 등기 - 무기명 회원권 2매 발행 - 그린피 평일 : 2인 면제/ 2인 회원 대우 주말 : 2인 면제/ 2인 준회원 대우 - 주말 2팀 예약 가능 ⑵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총 인수금액) 10억 원으로 하여 우선주주가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같은날 계약금 5,000만 원, 2008. 10. 6.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