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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22:5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버즈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성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전산 PDA 최종 음주 시간 오류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