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단16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7:30 경 성남시 중원구 C, 101동 현관 앞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돌아오던 피해자 D( 가명, 5세, 여 )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앞에서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길을 막은 후, 이를 피해 현관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가 피해 자인 어린 아이 (5 세 )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누나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후 피해자의 누나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안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