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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18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장 신로 8에 있는 충북 보은 경찰서에 등기우편을 통하여 “ 고소인( 피고인) 은 토지 1843㎡ 건물 382㎡( 창고 6개 동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일 년 분 금 사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소인 (C) 은 임대인 D 와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D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대리인 란에 서명 날인하고 임대료 사백만원을 횡령( 편취) 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 소인은 임대인 D가 자신의 조카인데, 이름만 빌렸다며 실제 소유는 피고 소인의 것이라고 하기에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 창고 6개 동을 임차하였으니 조치해 달라 ”며 임대 권한이 없는 C가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4. 27. 위 보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며 “ 계약한 곳의 원 소유주는 D으로 D 가 임대료를 지급 받아야 함에도, 대리인이 아닌 C가 D 대리인이라며 임대료 명목의 400만 원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 6개 동은 등기부상 D 명의 이기는 하였으나 2013. 12. 경 D와 C는 합의를 통해 위 창고 6개 동은 C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3.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위 창고 6개 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와 공인 중개사 F 등이 있는 가운데 등기부를 확인하고, 공인 중개사를 통한 D 측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C가 실 소유자로서 임대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창고 6개 동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에도 1년 간 위 창고를 사용한 후 C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자 C가 부동산 등기 명의 인이 아니라는 점을 빌미로 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