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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41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3.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한 이후 C과 다음과 같이 식당에서 사적으로 만나고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1) 2017.말경부터 C과 피고의 주거지 부근 식당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2) 2018. 2. 17.경에는 C과 함께 E모텔에 투숙하였다.

3) 2018. 2.말경 C과의 부정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2018. 3. 17.부터 다음날까지 C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였다. 4) C과 함께 2018. 5. 1.경 을왕리 해수욕장을 다녀 왔고, 같은 달 8.경 F호텔에 투숙하였다.

5) 2018. 5.경부터 부천 G 오피스텔 H호를 얻어 수시로 C을 만나왔다. 6) 2018. 9. 25.경에는 C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 32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