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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0606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ㄴ), (가) 내지 (마)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4, 5, 6, 7, 8, 9, 15, 1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ㄷ) 부분’이라 한다

]에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내지 (ㄷ), (가) 내지 (마)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ㄴ) 부분 각 지상에 설치된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각 지하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ㄴ) 부분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6,776,172원과 2018.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2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D 토지를 매도할 당시 위 토지는 I의 소유였으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D 토지를 매도한 2003. 5. 27.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나. 피고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거나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피고 C는 2003. 5. 27. D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