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 피고인은 2017. 1. 22. 23: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아파트 1동 3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72]
1. 2016.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0:04 경 처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주거지인 평택시 C 아파트 1동 303호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공을 불러 전기드릴로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떼어 내게 함으로써 수리비 1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16. 2. 1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으로부터 피해자 D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2. 9.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2. 08:5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문을 열라 ”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접근 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유리창과 창틀을 수회 쳐 수리비 1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과 창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1. 임시보호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