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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31 2019고단1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억 2,000만 원씩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남 해남군 일원에 터전을 잡은 피해자인 D문중 고유번호증(수사기록 제400면) (E문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수사기록 제10면,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와 동일) )의 종중원으로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총무,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종중 대표로서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F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F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종중재산의 관리권한을 이전받아 오게 되자, 종중재산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용을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사업비와 명목상 사업비의 차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위 종중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중도해지하고, 그 예치금 합계 285,814,998원을 피고인 B이 보관하던 종중 명의의 G계좌(H)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원 중 2억 4,000만 원을 4,000만 원 권 수표 6장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이 4장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1장씩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26.경 광주 서구 I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로부터 전북 장수군 K 외 14필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억 4,000만 원, 잔금을 1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4억 원 중 4,000만 원은 J가 세금처리비용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J에게 피고인 A이 보관하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