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는 2013. 5. 9. 개최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에 I를 대신하여 날인한 사실이 없기에 K 등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K 등을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바 없어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명판을 위조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T가 대출수수료를 요구한 시점에 이 사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대출받기로 한 5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대출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