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준공기한(2014. 6. 18.)을 넘겨 2014. 6. 19.까지 ‘병원동 지하층 주차장 톱라이트 벽체 뿜칠 미시공’ 등 8개 항목(‘병원동 지하층 주차장 톱라이트 벽체 뿜칠 미시공’, ‘병원동 1층 로비 방풍실 천정, 바닥, 유리 미시공’, ‘연결통로 바닥, 벽체 판넬, 천정마감 미시공’, ‘경비실 외부 판넬 미시공’, ‘연결통로 외부 판넬 미시공’, ‘2층 부출입구 버스 승강장 판넬 미설치’, ‘외부 판넬 라운드 구간 미시공’, ‘체육관 및 치료실 중간 녹지 아시바 철거 및 녹지 미시공’)을 미시공하였다가 2014. 6. 22. 보완 시공을 완료하였고, 감리단이 2014. 6. 25. 지적한 미시공 항목들(‘옥탑 공조실 B.C존 루바 미설치’, ‘폐수처리장 바닥 에폭시 미시공’, ‘농축 폐수 배관 미설치’ 등 3개 항목 포함)도 2014. 6. 30.에야 보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2014. 7. 초경까지 ‘기숙사 연결통로 상부 판넬 미시공’, ‘병원동 천장 상부 배수 판넬 미시공’, ‘기숙사 옥상 난간 곡선부 및 상부 판넬 일부 미시공’ 등의 항목을 미시공하였는바, 이러한 미시공 항목들은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인 병원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서 이 사건 확약서상의 '계약내용 및 설계서 대비 미설치 또는 미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확약서의 의미, 건물의 미완성과 하자의 판단 기준, 보완 시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미시공 항목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