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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높은 편이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