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8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각종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4,245,34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6. 29.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014. 6. 30. 현재 9,245,34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245,34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공급한 합판에서 물이 나오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합판대금을 면제하여 주고 별도로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9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과 5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9,245,345원과 대등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