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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20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훈증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처리를 위해 폐기, 반송, 훈증, 제3국 수출전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 훈증을 실시할 경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훈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훈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의 77%가 과숙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섭씨 1도 이하로 유지되어 운송되어야 하는데, 운송과정에서 섭씨 1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송되어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과숙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더하여 훈증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의 77%가 과숙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물이 과숙 없이 정상적으로 운송되었으나 훈증 과정에서 발생한 열만으로 과숙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풍구 개방에 따른 무과실 책임 및 과실 상계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의 통풍구를 열어놓은 것이므로, 위 통풍구를 통해 나방이 이 사건 화물에 혼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