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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643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체(126.36㎡)를 인도하고, 260만 원과 2017. 5. 2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