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경찰서 B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C 쏘나타 교통순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1:20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답 지하차도 방면에서 답십리 삼거리 방면으로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SV125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