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명도와 저온저장창고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건물명도 청구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의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소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부동산의 표시’를 이 판결문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1행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부인 D 소유의 충남 청양군 C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연체 차임 3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700만 원 중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600만 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0. 1. 2.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