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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2:35 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성이 계속하여 말을 건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에게 “ 이 새끼, 싸 대기 치고 싶어, 가라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 너 디져, 개새끼야, 참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