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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0 2015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28. 1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과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