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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 가까운 지인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았는데 나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임대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상가에 정육 식당과 참치가게를 할 생각인데 동업 해보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2011. 6. 20. 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세무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6.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인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5,0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7.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음식 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업자 및 가구 등 설비업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9.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음식 점 운영 자금이 부족한 데 어머니에게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어머니께서 10,000,000원을 보태 주기로 했다.

”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통장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2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농협 J), D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국민 K),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 E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농협 L) 사본, F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신협 M) 사본, G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농협 N) 사본,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