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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8가합711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2017.5.25.자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2,400,000원의 채무,...

이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피고 J에 관한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위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자에 원고 A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대출약정은 원고 A이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 A의 동생인 K이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A은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대출정보조회내역상 원고 A이 피고 H로부터 2017. 5. 25. 2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현재 그 채무가 소멸되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피고 H에 대한 2017. 5. 25.자 240만 원의 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출정보내역상 원고 A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A으로서는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 A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피고 H,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 6인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일자에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한 K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각 대출약정의 체결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K에게 대출약정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C 등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