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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씨발, 술을 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ㆍ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뉘우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유형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수개월 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나 그 운영 업소의 종업원, 손님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그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