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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나200251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각서(갑 제3호증)에 따른 약정금 255,801,000원, 예비적으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61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해고무효확인과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기초 사실 원고는 샴푸, 세제 등 생필품 및 화장품 등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1. 11. 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5. 원고의 징계해고로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대리점인 B상사, C유통, 주식회사 비트, 주식회사 비엘유통, D상사, E, F유통, G상사(이하 위 8개 대리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리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샴푸, 세제 등의 상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의 수도권 대리점팀 H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대리점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대리점 중 B상사, 주식회사 비트, E, G상사한테서 일부 물품을 반품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대리점에 공급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대리점 중 C유통, 주식회사 비트, D상사에게 원고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였으며, ③ 직원판매분 물품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1. 5.경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밝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