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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58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요지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 인정되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6. 2. 29.경 또는 2017년경에 피고가 그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 2012년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적용될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 이후에도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2016. 2. 29.경 또는 2017년경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6. 2. 29경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

'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