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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7:2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만남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역 참로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3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9년 이상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