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것을 본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미친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에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경사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격투기선수 출신인데 까불면 다 직이삔다, 이 새끼들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C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