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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5:0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사거리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를 하였다가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 신호에 진행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 신호에 진입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 신호에 진입하여 직진중인 피해자 D(7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12. 10:42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교차로 신호운영계획 및 결과, 교차로 데이터베이스

1. 자동차사고 공학 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