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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16711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8.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가 B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B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2장을 발행ㆍ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 중 지급일 2013. 11. 26.인 어음이 부도가 나자 2013. 11. 28. 원고에게 ‘약정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 명의로 어음 부도에 대하여 사과하며 2013. 12. 4.부터 2013. 12. 18.까지 위 각 어음금의 합계 99,191,4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11. 이 법원 2015하단5276호, 2015하면527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0.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6. 2. 15.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6. 3. 1.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파산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B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B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 B의 대표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부도난 회사의 자력을 믿을 수 없으니 피고 개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약정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것 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