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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2.02 2014재나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13. 8. 8.자 인지보정명령 부분

가.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013. 8. 8.자 인지보정명령은 재판장의 소송지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6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명령에 대한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2. 2013. 9. 25.자 소장각하명령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재나45 사건의 소가는 20,000,100원에 불과하고, 그 인지액은 654,000원에 불과함에도, 재판장은 2013. 8. 8. ‘인지 부족분 875,8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위 보정명령에 기초하여 2013. 9. 25. 원고의 재심소장을 각하하였으므로, 위 소장각하명령은 부적법하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판결을 읽어 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