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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거나, 문자,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D이 가져간 피고인의 서류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통화 또는 메시지 내용이나 보낸 경위와 횟수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7. 16: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시행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의 위 사업 관련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개새끼야 콱!, 이 어린놈의 새끼한테, 콱! 이 쥐톨만한 놈의 새끼 콱!, 너 한 번만 까불면 너 혼나, 나한테, 알았어 , 너 빨리 E전무한테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 지금, 왜 자료 안 갖고 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문자 내용 사진, 각 이메일, 녹취록 사본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