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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25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11. 1. 12:20경 군포시 B에 있는 C폐차장 방면 편도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소외 D 운전의 E...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는 2012. 11. 1. 12:2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E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폐차장 방면 편도1차로를 진행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고 있던 F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F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로 하여금 무릎의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치료비로 57,480원 및 490,52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90,000원(위자료 250,000원 교통비 4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지급 치료비 이외에도 별도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통비 : 40,000원(= 통원치료 5일 8,000원)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