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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6가단645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