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6가단645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2.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