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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651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제주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7. 7.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차전23655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14.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1997. 7. 15. 외삼촌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C은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카인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오다가 그 대여금 원금이 약 6,500만 원에 이르자 위 금원 및 추후 대여할 금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2014. 12. 하순경 650만 원, 2016. 10. 하순경 2,0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여 현재 피담보채무의 원금이 9,15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부종성이...